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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안전과 복지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지난 5월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소방관은 물탱크 차량에 탑승해 현장 출동 중이었는데, 비포장 농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차량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참변을 당했다. 33세에 불과한 젊은 소방관의 죽음이라 그 안타까움을 더했다.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방청과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2명의 소방관이 직무 수행 중 목숨을 잃었다. 전북에서는 2018년 5월 주취자 이송 중 폭행과 폭언을 당한 소방대원이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직무 중 다치는 소방공무원은 더 많다. 최근 5년간 3813건의 공상이 인정됐는데, 2016년 511명에서 2017명 657명, 2018년 823명, 2019년 818명, 2020년 100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북 또한 같은 기간 195건의 공상 판정이 있었고, 작년에는 무려 55명의 공상 인원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국가공무원이다. 화재와 재난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구조·구급현장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곳이면 어디든 출동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많은 소방공무원이 불철주야 힘을 보태고 있다.

그만큼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는 넓고, 업무 강도는 높다.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도 크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는 지난 2012년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법률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시행의 첫 단계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제도적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에 불과하다. 보건, 안전, 복지 세 분야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각 분야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없어 분야별 정책 심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필자는 지난 3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10명에 불과하던 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각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실질적인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복지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며,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직무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생활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영웅들이다.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된다. 하루빨리 제도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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