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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안전불감증, 도내도 마찬가지다

지난 주 재개발 사업을 위해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인근 버스 승강장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행정당국과 개발 주체의 관리 감독 부실, 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또 하나의 인재(人災)인 셈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은 기존 건축물 관리와 함께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았다.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 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허가권자는 해체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감리자는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는지 여부와 현장의 안전 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건물 철거과정의 안전을 위한 이같은 규정에도 광주 붕괴 현장에선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하도급 까지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가 ㎡당 28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다보니 비용 감축을 위해 안전 조치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커녕 현장에 감리 책임자도 없었다니 사고는 예견되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철거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광주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내의 각종 철거 현장도 마찬가지다. 계획서 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도내의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계획서 부실 이행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계획서대로 철거를 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계획서는 사실상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을 정도이니 현장 마다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내 각 지자체는 광주 붕괴사고를 거울 삼아 건물 철거현장의 안전과 관련 규정 보완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인력 부족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사고 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광주 참사 같은 인재가 도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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