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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마땅하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 제정과 2019년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국가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민중의 저항운동이었음을 국가차원에서 공인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라도 지방에서 일어난 민란 정도로 치부했던 왜곡·축소된 역사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 큰 진전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 바탕 위에 혁명 참가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가 따르는 게 마땅함에도 외면 받고 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유공자 서훈의 정당성은 학계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봉건을 외쳤던 1차 봉기와 집강소시기를 거쳐 재봉기 했던 2차 혁명은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항일투쟁으로 규정하는 게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이런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반외세, 반침략, 항일 구국 투쟁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을 독립운동 참여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셈이다.

독립유공자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포상하고 있다. 대상은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다.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이 1895년 직전에 일어났으므로 충분히 심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엊그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도 전문가들 공히 2차 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대표발의로 ‘전봉준과 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을 냈다.

독립군이나 의병과 마찬가지로 2차 혁명 참여자들이 항일 활동을 벌였지만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예우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은 일제강점기 숱한 핍박과 도피 생활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다. 세월이 흘러 유족 여부조차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차혁명 참여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는 1만2071명이다. 국가유공자법 적용이 어렵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들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예우가 요구된다.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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