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2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피서철 계곡 ‘평상 장사’근절시켜야

공유지인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과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여름철이면‘평상 장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까운 계곡을 찾아 가벼운 마음으로 피서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그 자체 부담일 뿐 아니라 청정계곡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행정의 수수방관 속에 계곡 곳곳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여름이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완주군이 피서객·야영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유명 계곡 음식점들의 평상 등 불법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단다. 그동안 완주군 주요 계곡·하천에선 불법 물놀이시설, 평상 영업행위 등으로 환경오염 및 법 준수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완주군은 2019년부터 전수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활동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동상면 일대 계곡의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작업을 최근 완료됐고, 나머지 고산면 등 4개 면지역 계곡과 하천 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완주군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군은 주민 간담회와 하천별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하천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교량 2개소와 물막이 65개, 불법 형질변경 36개소 등 122개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철거 계고에 불응하며 버텼던 곳에 대해서는 철거반원과 굴삭기를 동원해 대집행에 나섰다. 말 뿐이 아닌 직접 집행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계곡 불법시설물은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에게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해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일 만큼 전국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도내 다른 시군들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불법영업에 달리 강력한 대책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전북도가 나설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지킴이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관리활동과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 형사입건 등으로 하천의 사유화를 막고 있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이라는 기치를 걸고 해당 시군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webmaster@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