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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체불 임금 추석 명절 이전 해결돼야

추석 명절이 코앞 이지만 올들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임금 체불 근로자와 체불 규모가 예전보다 더 늘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며 정담을 나누는 추석은 차례상과 선물 비용 등 지출도 많아 임금 체불 근로자들에겐 우울한 명절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6027명, 체불액은 27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임금 체불은 매년 발생해온 일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5062명, 체불액은 245억원으로 2019년보다 6% 가량 증가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금 체불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 군산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군산과 인근 고창·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81억6600만원으로, 1744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500만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다.

임금 체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주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들도 없지 않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임금 체불 기업에는 적절한 융자 지원이, 상습 악덕 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 오는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다수인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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