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아동문학사조 발행인‧ 동화작가)
 
   10월 2일은 국가에서 정한 노인의 날이다. 정부는 1981년에 6월에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인 복지법은 전문 6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인륜의 근본인 효사상이 점점 퇴색하고 있는 오늘날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는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체력적으로 약자인 노인을 도와주기는 커녕 학대하고 폭행하는 패륜적인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까마귀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효행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된다면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겨레의 노인 공경은 남달랐다. 임진왜란 때 귀순한 사야가(沙也可)라는 일본 장수가 있다. 그는 조선침공군 제2군을 이끈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으로 임진왜란 개전 초기인 1592년 4월, 22세의 나이에 조선에 귀순했다.
사야가는 조선 지상군이 패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수군을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 등과 연락하며 조총 제작기술을 보급하여 전세를 반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으로 1593년 4월 선조 임금으로부터 벼슬과 함께 김해 김씨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받게 된다. 그런데 그가 귀순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위급한 상황이서도 늙은 부모를 들쳐 업고 피난가는 조선백성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기로연(耆老宴)이란 행사가 있었다. 이는 일흔이 넘은 원로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려고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베푼 잔치였다. 정2품 벼슬을 지낸 문신을 위해 해마다 봄에는 3월 삼짇날이나 음력 3월 상순의 사일(巳日, 뱀날)에, 가을에는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베푼 나라 잔치이다.
행사는 먼저 편을 갈라 이기는 편이 술을 마시는 투호(投壺)놀이를 한 후,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였다. 태조 4년(1395) 이성계가 환갑이 되어 자신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원로 신하들에게 처음으로 기로연을 베푼 뒤부터 연례행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태조는 기로연에 참석하여 참석자 이름을 쓰고, 연회를 축하하는 글씨를 남겼으며, 논과 밭은 물론 노비까지 내렸다고 전해진다.
고령화 인구가 늘어가고 소외받는 노령 계층이 많아지는 요즈음 법정 기념일인 노인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점점 퇴색해가는 노인 공경 풍토를 다잡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상재(아동문학사조 발행인‧ 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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