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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중요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이제 임기 막바지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절대반지였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문재인 정부 임기와는 반대로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취득 후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세청은 소명안내문을 요청하고, 이를 들여다본 후 소명이 미흡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후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1억대 중반의 아파트를 취득해도 소명안내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핫이슈가 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의무화는 주택의 취득단계에서 사전에 자금조달 과정의 검증을 통해 편법증여 및 대출규제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주택거래시장의 질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전주시)은 3억원, 그 외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데 기재해야 할 내용도 많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다루기는 어려운 양식입니다.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타인자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금융기관채무와 기타 차입금으로 나누어 기재되어야 하는 데, 만약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대출규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旣)대출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기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의심거래가 있는 경우 몇 달 후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안내문을 받게 되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입출금내역 중 현금입금이 많은 경우에는 탈세 의심거래로 보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본인자금이라면 축적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통해 본인의 탈루된 소득으로 보아 관련세금을 추징하게 되고, 출처가 불명한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이 가족의 증여라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가족의 자금출처마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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