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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carbon-neutral), 방귀세가 정답일까?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하여 이름조차 생소한 발트해의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소를 키우는 목장에 대해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초식동물인 소는 먹이를 먹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방귀나 트림을 통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메탄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그 양이 국가전체의 메탄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서 소를 키우는 목장에 대해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귀세’의 영향으로 소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료가 개발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어 다른 낙농국가들에서도 이의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만 떠올리게 되는데, 메탄가스 역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게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중립(carbon-neutral)을 위한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소에게 부여하는 ‘방귀세’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carbon-neutral)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의 흡수량도 늘려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인데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산소를 생성시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중립상태로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질적으로 북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탄소세(carbon tax)와 탄소배출권입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화석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인상효과를 가져와 그 사용을 억제하고 그 대안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며,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화폐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의 판매로 조달된 재원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산소를 배출시키는 숲을 조성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되어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상태로 유지시켜 주게 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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