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인환의 세상만사]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만 2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남은 임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이번정부의 절대반지인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조정대상지역’은 취득단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강화 및 취득세의 중과, 자금출처소명서의 제출의무화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양도단계에서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강화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실수요자중심의 부동산시장으로 재편하는데 그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중과세의 핵심은 중과세대상 주택 수 판단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며, 2주택자는 기본세율+20%를 적용하고 3주택이상은 기본세율에 3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이전목적이나 상속, 결혼 등의 사유로 투기수요와는 무관하게 다주택자가 상황에도 중과세를 한다면 그 취지 등에 반하게 됨으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먼저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살펴보면,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는 기준시가와 무관하게 중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과 혼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 및 혼인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주택을 양도해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2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 되는 주택을 살펴보면 1)대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시나 군으로 이전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시가 3억 원 미만의 주택과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5년) 3) 1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양도하는 종전주택 또한 1세대1주택비과세와는 별개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한국 미국세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

군산군산시, 스마트도시 도약 속도낸다

군산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정식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