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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2022년 12월까지 제한된 한시적 유효기간 삭제…상시로 변경

한시적으로 운영되던‘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지원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원기간을 2022년까지로 규정한 부분을 없애고, 상시로 바꾼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지역신문지원법 개정안을 재석 172명 가운데 찬성 168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친 뒤 이뤄졌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까지 명시한 한시적 유효기간을 없애 상시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자격을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경력’으로 변경하고, 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에대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역신문지원 관련법이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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