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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설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이외 지역까지 포함시켜 배분하려는 모양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야 할 지방소멸기금에 그만큼 누수가 생길 우려가 나온다. 지방소멸기금에 큰 기대를 건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들로선 당초 예상했던 몫보다 적어져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 이외 지역까지 기금을 배분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전국 89곳 기초자차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여러 지원책을 밝혔다. 지역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사실상 목적성 기금인 셈이다. 그럼에도 인구감소 이외 지역으로 배분은 주인 있는 밥에 남이 숟가락 얹는 격이다.

나눠 먹기식 기금 배분이 이뤄질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금 배분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을 원칙으로, 광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수와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8대2, 7대3 등이 거론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당초 연간 100억원대 지원을 예상했으나 정부안대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1곳당 60억원대로 줄어든다. 이런 비율로 집행될 때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전북의 배분 몫도 그만큼 적어질 전망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함께 사회적 인구유출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이 되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을 모두 지원하고자 한다면 굳이 별도의 기금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금의 집중적인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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