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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예방대책 철저히 점검하라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화재는 사전 예방은 물론 초기 진압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책이지만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 있지 않고 피난로 확보 등이 소홀한 도내 공동주택이 적지 않다고 한다. 작은 불이 큰 피해를 가져온 사례를 적지 않게 지켜봐 왔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더 큰데도 소방시설이 미비한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현행 전북도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 세대와 층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대 이상 갖춰놔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물이 많다. 초기 화재 진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모두 731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발생한 겨울철(12∼2월) 화재 2695건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가 816건으로 전체의 1/3에 달했다. 주택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자체 소방시설 구비와 피난대책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층 주택의 화재 대책도 문제다. 전북지역에는 20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일반화됐고 40층을 넘는 고층 아파트도 속속 들어섰지만 확보된 사다리차는 53m 짜리가 최고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도내 17개소 57개 동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고층 건물 화재진압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연내에 70m 높이의 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비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화재는 법과 조례 등에 정해져 있는 소방시설과 피난대책만 제대로 지켜져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화기 구비와 아파트 세대 간 대피용 경량칸막이, 방화문 관리와 계단·복도 등의 개인물품 적치 금지 등 화재시 대응 매뉴얼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 지난 2020년 10월 울산의 33층 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신속한 진화 구조작업과 주민들의 침착한 안전 계단 대피 등으로 사망자나 중상자 없이 93명의 경상자만 발생한 것은 교훈으로 삼을 만 하다.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민관의 더욱 철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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