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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전주시는 2년 거주) 양도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과세제도는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판단하며, 이 제도를 통한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세대구성이 가능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처분할 때 주민등록구성원의 주택보유여부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독립적인 세대구성요건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법상의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의미하는데, 혈연관계를 전제로 구성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세법상의 비과세적용을 위한 독립적인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혈연관계라는 필요조건과 배우자, 소득 및 연령 등의 독립생계유지라는 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상의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혈연관계의 범위에는 민법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인이나 장모, 처남이나 처제, 시동생, 사위나 며느리는 포함되나 형수나 형부 및 동서 등은 비록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생계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해서 1세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 바,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731,132원이 되어야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며, 비록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독립세대주가 되더라도 결혼이나 연령, 소득수준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혈연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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