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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차·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 개선을

유명무실한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형 승용차(경차) 운전자들은 일반 차량이 점유한 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빈 자리로 남아있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별다른 의식없이 주차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등과 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경차와 임산부 운전차량, 장애인 운전차량, 전기차 충전구역 등이 대표적인 전용주차구역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른 전용주차구역은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에너지 절약과 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경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등에 설치돼 있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에는 경차와 일반 차량이 함께 주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북도청의 경우 1300여 대의 주차면 중 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된 300여 면 대부분을 일반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다른 공공기관과 시설도 사정이 비슷하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노외주차장 주차면수 중 10% 이상을 경차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5% 이상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의 편법·얌체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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