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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중대 범죄다

올해는 선거의 해 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매우 엄격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선거법은 예외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도덕·윤리의식 만으로는 안 된다. 치열한 선거전에 직접 뛰어든 후보들이 주의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 넘쳐난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유권자들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 발생 즉시 수사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추적·검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별다른 범죄의식이 없거나 장난삼아, 혹은 홧김에·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선거벽보·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딱히 선거운동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승패에 별로 영향을 받지도 않을 소시민이 우발적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범법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떠나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선거 홍보물 훼손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후보자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모든 사람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민의가 반영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거 홍보물 훼손은 민의를 왜곡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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