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폰지사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망한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업체로 고수익이 발생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1,000만원을 내면 월 3%의 수익금을 배당해주며, 지인을 데려올 경우 지인의 투자금액에 비례해 수익금을 준다고 했다. 비교적 소액으로 용돈 벌이가 가능한 투자이고, 많은 지인을 데려올 경우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의뢰인은 투자 후 몇 달간 수익금을 받았고, 실제 수익금 발생 후 지인에게도 소개했다. 그런데 현재 더 이상 수익금 들어오지 않고, 원금도 받을 수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폰지사기. 실제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를 모아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일컫는 말이다. 20세기 초 미국의 찰스 폰지가 실제 투자 수익 모델은 고려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폰지는 90일 만에 원금의 1.5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고, 많은 사람은 이에 투자했다. 결국 수천만 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폰지가 설명한 투자수익은 불가능했고, 실제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 사람에게 배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이러한 투자 사기를 폰지사기라 부르게 됐다.

불황, 저금리 시대 서민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 집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성공했다는 주위의 얘길 들으며 ‘인생 한 방’을 노리지만, 그 한 방이 있는 곳곳에는 수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연 이율 10%가 넘는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의심을 하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지인을 데리고 오면 추가로 배당해준다고 하면 확실히 폰지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10%가 넘는 고수익이라면 본인이 수익금을 챙기면 되지 굳이 남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자. 

보통 폰지사기는 본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다단계의 고리가 길어져 그 피해자가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경우 피해자도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