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간 차이는 매우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이 각종 차별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수록 확대되는 차별을 줄이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나 노동 환경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필요성이 잘 드러난다. 민주노동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임금 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21.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7만 5000명)이며, 3만 8000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18명(38.4%)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연간 1000건 안팎에 이른다.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그만큼 열악함에도 노동자들은 법 보호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물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대부분이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일자리를 증발시킬 것이며,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가뜩이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당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국가 지원을 전제로 단계적 적용이라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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