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 확진자가 62만명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이나, 3주째 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정점을 지나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염려되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또한 최대 복병인 중국이 증가세인 상황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로 정책방향을 바꾼 뒤 혼동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방역지휘와 의료계와 국민들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국난극복 정신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 견디고 있다.
이제는 내실을 살펴볼 때이다. 통신판매업, 골프장업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 다중 집합업종인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가 힘들고 폐업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확산세가 꺽여가고 있는 만큼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해자들을 보살필 때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정당보상의 대상이 된다. 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 대책 중 전국민 대상으로는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소상공인 맞춤 방역지원금으로는 2차례 지급되었다. 1차에는 1개사에 100만원씩 3조원(300만명), 2차에는 300만원씩 약10조원(322만명)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두갈래로 보상대상과 기준 등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의료기관 등을 주대상으로 하며 2016년부터 세부적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로 소상공인 등을 주대상으로 하며 2021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시행되었다.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은 여러차례 지급된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해자에게 맞춤형 정교한 보상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정부의 보상기준이 장관고시 등으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으나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첫째, 코로나19 초기부터 입은 피해액을 소급보상(폐업자 포함)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은 과거부터 지급이 되어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소급보상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은 공제해야 된다. 둘째, 손실액에 가미되는 고정비용 항목(인건비와 임차료)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이 빠져있고, 영업이익(순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정율(90%)은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확인요청·이의신청 등의 경우나 정부가 적정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 보상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조업, 스포츠, 문화분야의 한류가 K방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 국민이 혼연일체로 이뤄낸 성과이니 만큼 특별한 희생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실행되어 삶의 터전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부강한 복지국가로 발돋움해 나가야 할 때이다.
/김상설 전주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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