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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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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주무관

2022년은 지난 3월에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지방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지방선거+동시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라 부른다.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다. 즉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고,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대표는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교육감을 선출한다. 따라서 전북 도내 모든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선출 대상이 여러 명이므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이 경우 혼동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먼저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하고 다시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한다. 즉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남은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란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해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적 장부이다. 이때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받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도 작성한다. 또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이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다.

5월 12일과 13일(매일 오전6시~오후6시)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선거구 곳곳에 첩부한다.

5월 22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며,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 또한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이때 거소투표 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받아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5월 27일, 28일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이 기간에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유권자와 별도로 사전투표소 안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6월 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별로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 종료 이후에는 개표가 실시된다. 선거일에도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안내의 사전투표소에서 찾을 수 있고 본 투표일에는 내 투표소 찾기에서 본인의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투표소로 가기 전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이다희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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