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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천차만별 보훈수당 개선, 합리적 보훈체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보훈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일정액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우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도 14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제정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금액과 지급방식은 제각각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수도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훈수당 지급기준에도 의문이 생긴다.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예우가 크게 달라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 수준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 지난해 전북도의회와 완주군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지자체별 보훈수당 격차의 부당함을 들어 국가보훈처 등 정부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아직껏 반향이 없다.

우선 전북도가 각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격차가 없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보훈수당은 각 시·군 단체장의 성향이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례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광역지자체가 각 시·군에 금액 일괄 조정을 요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행정안전부,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줘야 한다.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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