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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촉법소년 사건의 심각성과 법적 관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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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는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데 형벌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형사미성년자임을 무기 삼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경기도 광명시의 한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따라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불법 촬영했다가 적발돼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일 학원 CCTV에는 모자를 뒤집어쓴 채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들어가는 A군의 모습이 담겼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A군에게 내린 처분은 교내봉사 3시간으로,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또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14세 미만의 중학생들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40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풀려났으며, 만 14세를 넘어선 뒤에야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법의 관대함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준 나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소년법」 개정 청원에 약 4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것을 고려한다면 개정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반영한 의원입법으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추자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이 제안된 상태다.

이처럼 촉법소년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처벌'의 목적보다는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범죄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를 꾀하자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법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은 10대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지 ‘교정 담론’에 따르면 소년원에 신규 입원한 사람 가운데 촉법소년의 비율은 2014년 1.1%에서 2020년 3.1%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소년원 입원이 정도가 가장 심한 처분임을 생각하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와 반대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범죄감소의 수단으로의 실효성을 갖췄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보호처분 등으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청소년을 처벌한다면 미리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있다.

물론 반대 의견처럼 처벌만이 유리한 해결책은 아니다. 처벌보다 교화에 중심을 맞추는 현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에 기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다.

하지만 강력범죄, 즉 살인, 강도 범죄 등을 저지른 촉법소년들에게 나이가 면죄부가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져,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영웅심리를 가지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올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 모방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적당한 대안을 찾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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