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 법은 공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윤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기반이 중요하다.
그런데 법 시행 2개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전북지역 몇몇 시·군의회에서 아직껏 제도 운영기반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도내 지방의회 3곳에서 제도 운영지침 및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담당관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주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조례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기가 없는 8월을 지나 9월에나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개별 운영지침이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에 배포한 지침에 따라 당연히 법률 시행 전에 기반을 구축했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의원들이 바뀐다는 이유로 미뤄둘 일이 아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이 있지만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4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운영지침을 확정할 경우 제도 시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까지 배포하면서 제도 운영기반을 갖추도록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첫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결실을 본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공직사회가 노력해야 할 때다. 아직껏 제도 운영기반조차 구축하지 못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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