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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도의원 75%가 겸직, 이해충돌 논란 피해야

전북도의원 40명 중 30명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겸직 직책만 8개에 달하거나 부동산업 운영과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도의원도 12명이나 있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12대 전북도의원의 겸직 신고 결과를 보면 전체 도의원 40명 중 75%에 달하는 30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해 숙박업 학원 여행사 세무사 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일정액의 보수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군산 박정희 도의원은 제빵업체를 비롯해 8개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고 전주 김이재, 고창 김만기 도의원은 4개, 전주 김희수 고창 김성수, 비례대표 오현숙 도의원은 각각 3개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불법은 아니다. 도의원이라 해서 다른 직책을 맡지 말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5600만 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를 받는 도의원이 겸직을 통해 이중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 지난 20대 도의회 때 겸직 도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증폭됐다. 전주의 한 도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면서 전주시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은 데다 가족 명의 소유의 농지 주변을 피감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행위 공사를 진행해 파문이 컸었다. 또 다른 전주의 한 도의원도 추모공원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완주에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던 업체는 무단 산림훼손과 불법 공사로 여러 차례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당했음에도 완공검사를 마쳐 의혹이 제기됐었다. 

공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통 끝에 마련됐다. 그렇지만 법으로 사적 이익 추구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책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스스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정 기능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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