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전주시는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기 위해서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은 2021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흔히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설명 드리면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양도시점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사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갈 집을 먼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양도 시기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규주택을 취득할 시기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여야 합니다.
즉 종전주택에서 최소한 1년을 살아보고 이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신규주택이나 종전주택중 하나라도 조정지역(전주시)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의 취득 후 3년 내에만 양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전주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5년(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며, 귀농이나 이농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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