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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최저 주거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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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

필자의 고향은 두메산골이다.

70년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골 마을이 그러했듯이 필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도 여덟에서 아홉 자 정도 되는 두 칸의 방에서 아홉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는데 그나마 봄과 가을 일 년에 두 차례 누에를 치는 시기에는 잠밥을 올려놓기 위해 방을 가로질러 만든 선반 밑이나 선반 사이의 통로에서 잠을 자고 누에를 섶에 올려 누에고치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마루나 마당에 멍석을 깔고 별을 보며 낭만적인(?) 노숙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시절엔 그냥 그러려니 했다. 

집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을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했던 것 같다. 물론 그 시절 도시의 판잣집에 비하면 그 정도는 매우 양호한 주거환경이었을지도 모른다.

이후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2004년 정부에서는 주택법에 최저 주거기준을 규정하였고 본 기준에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12㎡로 정하고, 필수적인 설비기준으로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하며,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였다.

이후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하여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14㎡로 상향하고, 구조·성능 환경기준에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이 최소 주거 면적이 너무 작고 주거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이 정성적으로 되어있어 최저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지난 7월 1일 최저 주거기준 면적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30㎡(약 9평)로 넓히는 내용이 담긴 주거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별 규모와 구조·성능 및 환경의 기준이 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제 주택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복합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전주시에서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전주형 사회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과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이 정부의 더 나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 주거기준의 상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모쪼록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주거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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