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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자료 유출한 군산시의원

지방의원이 수사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민간에 유출한 의혹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명백한 윤리위반이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군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민원인이 공무원과 시민 등에게 자신과 관련된 경찰 수사자료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군산시에 발송한 공문으로, 수사업무 협조요청 파일이다. 민원인은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고, 군산시는 이 민원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공문은 군산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산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달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유출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해당 자료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임을 참고해 달라'는 문구도 함께 첨부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요구한 자료를 빼돌려 이해관계 있는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은 범죄행위일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어느 행정기관이 민감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겠는가. 이는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일로 자질이 크게 의심된다.

더 문제는 이러한 자료유출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자체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기밀을 유출했다면 당연히 징계에 해당하지만 의원들은 이를 비켜가가고 있는 셈이다. 흔히 도시계획이나 건설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번 사안도 경찰 수사관련 공문을 취득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금품수수 등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유출이 확실하다면 시의회는 엄하게 자체 징계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는 게 마땅하다. 지방의원이라고 윤리나 법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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