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A 후보자는 선거기간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를 만난 이후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에 현직 B시장은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 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라는 조항은 없었기에 기소되었다. B시장 측은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협약서 내용상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기소 결과를 두고, 형평에 반하지는 않은지 물어왔다.
먼저 기사 정도만 훑어보고, 수개월의 수사 결과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련한 일이다. 판단을 돕고자 대략적인 내용만 기재한다.
허위사실공표에는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이 있다. 당선 목적은 후보자 본인의 잘한 점을 부각하거나 잘못한 점을 숨기는 경우이고, 낙선 목적은 다른 후보자에 대한 사실이다. 법정형은 당선목적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낙선목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항의 벌금으로 낙선목적으로 유죄가 될 경우 반드시 당선이 무효가 될 정도로 훨씬 중하게 취급받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020년 이재명 판결에서 토론회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은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타 후보자에 대한 험담은 뒤로하고,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숨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허위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죄를 묻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한 후보는 선거기간에 가장 논란이 된 브로커와 관련된 사실을, 다른 후보는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실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이를 두고 누가 더 중대한 허위인지, 결론을 달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뢰인의 질문에 수긍하게 되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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