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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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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2023년 1월경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의뢰인은 최근 2022년 12월경에 있었던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본인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물어왔다. 

 변호사 입장에서 형사 처벌의 종류를 나누면 벌금과 징역형이 있고, 징역형은 집행유예와 실제 구속이 되는 실형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도 하지만 대부분 직장, 취업 등을 위해 벌금형을, 교도소행만이라도 막기 위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게 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하면 범죄자를 양산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범죄자에게 반성과 사회적응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는 벌금을 안 낸다고 좋아하지만, 집행유예는 단지 선고 시점에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집행유예와 관련해 집행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62조에, 집행유예의 실효는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취소는 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살아야 하기에 작은 처벌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의뢰인의 사건으로 돌아가면, 의뢰인의 폭행 범죄는 음주운전 사건의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범죄이다. 집행유예 기간은 2023. 1. 음주운전 사건 확정판결 이후부터 시작하기에 폭행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실효와 관련이 없다. 의뢰인의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될 염려는 없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실효될 염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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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집행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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