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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상속세 납부자금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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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주변을 살펴보면 재산을 상속받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예상보다 많아서 곤란에 빠지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전액 징수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상속인 간에 불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로 납부할 재원에 대해 미리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뿐만 아니라 4.5% 정도의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므로 한참 경제활동 중인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에게 추가적인 현금부담 없이 원할 한 상속절차가 진행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상속세 납부자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망 전에 미리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예금 등의 자산으로 변경해서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예금의 상속인을 생존한 부모님으로 지정하여 그 재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생존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재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을 줄일 수도 있으며, 20%의 금융상속공제는 덤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 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비록 상속재산에 포함은 되지만 상속세나 취득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사전증여분에 대한 합산기한이 5년인 점을 활용하여 미리 며느리나 사위에게 1천만 원씩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으로 상속세의 재원으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즉 자녀가 보험을 활용하여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미리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부모님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고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추가적인 부담 없이 상속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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