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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출생신고 안된 영유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무려 2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고, 더 심각한 것은 그동안 이에 관한 통계조차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의료기관은 아기의 출생 사실을 행정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의료기관이 신생아 의무 접종을 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이를 신고하지만, 질병청과 복지부 역시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법률상 맹점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나 주민등록도 안 된 비국민 상태 영아나 유아가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만일 범죄의 대상이라도 되면 세상에 왔다 간 삶의 흔적 자체가 없게되는 엄청난 일이 현실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확인할 방법도, 의무도 없는 법적·제도적 맹점이 불법 ‘영아 시장’을 만들고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거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북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적 ‘유령'으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숫자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3명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산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정부, 국회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소중한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모든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무려 2236명이나 된다.

출생 등록이 안 되면 의무 교육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학대 피해에 노출되기가 너무나 쉽다. 다만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엄연히 선진국가이고 또한 전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회임에 틀림없지만 영유아가 방치되거나 심지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국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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