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치안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도시로의 인구유출까지 더해져 농촌은 지금 공동체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면서 농촌은 치안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파출소와 지구대 등 경찰관서가 아예 없어지거나 남아 있더라도 인력이 크게 줄어 치안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지역의 인구 구성도 젊은층은 찾기 힘들고 노인이 대다수이니 농촌지역의 방범활동과 치안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어려움이 더 크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시기, 주민들이 방범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 실제 최근 복숭아 등 과수 수확기를 맞아 농심을 울리는 농산물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불똥은 경찰에 튈 수밖에 없다.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순찰 활동을 했더라면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도시지역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넓은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게다가 도시처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치안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었는데 치안에까지 구멍이 뚫린다면 농촌 공동체의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바짝 다가가는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시골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민원 상담과 고소·고발 접수, 보이스피싱·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의 치안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면 주민들과 함께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공동체 치안활동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친다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공동체의 결속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특히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치안서비스가 절실하다. 인력부족만 탓할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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