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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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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롬 민변 전북지부장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입학과 고용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한다는 뜻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1961년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는 인종·신념·피부색·출신 국가에 관계 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은 인종차별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평등조치가 아니라 적극적 우대조치 성격이 강하다. 

대학 입시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인종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고,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어 오면서 최근에는 특정 인종에게 할당제를 부여하거나 무조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종이 당락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이 입학 전형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숫자 역시 감소 해왔다. 

그런데 이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결정 뉴스를 보자마자 60년 동안의 우대정책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평이 맞춰진 것인가, 나아가 이제 미국은 인종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그리고 왜 동문 및 거액 기부자 가족을 우대하는 입학 관행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 역시 생겼다.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겪어 보지 않은 내가 이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공통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이념 논쟁을 촉발한다거나 나와 다름이 틀림을 의미한다거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많은 실망감을 느낀다. 

우리 사회가 성별, 인종, 재산으로 인하여 차별 받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조건의 불평등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논의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사회일까?   

조건의 평등을 수반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평등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여러 조치가 있는 것이다. 이 조치의 실현이 곧 나의 손해를 의미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이, 지역,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 장애, 질환 등이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가는데 차별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행복하기 위해 그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할 뿐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 이념 논쟁으로 변색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가졌으면 한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장

 

△우아롬 지부장은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로 전북지방노동위 심판담당 공익위원,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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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롬 #새벽메아리 #평등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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