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무상으로 부모에게 돈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직접세에 해당하여 피부로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고 있는 간접세도 있다.
옷을 사입거나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지불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상인들에게 세금을 전가하고 있고, 담배를 살 때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술을 살 때 부과되는 주세 등이 우리가 체감 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고 있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금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죽하면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4대의무로 규정하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 등을 물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 그래도 세금과는 친숙해야 하며 그래야 국가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조금은 멀리까지 생각을 펼쳐보았지만 앞으로의 칼럼은 주요 구독자 층이 사업자 뿐 아니라 근로소득자 및 소득이 없으신 분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져 할 만하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세금 관련 지식 등을 최대한 쉽게 올리려고 한다.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이 칼럼을 게재하는 일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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