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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세무상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지 소득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이지 여부는 항상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차등부담하는 내용의 세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소득세 신고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현금성 지원금을 차감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부담이 없거나 세율이 낮아 경미한 반면,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수록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누구나 받는 기본공제에서 차감하는 식이라 보편지원 논란을 피할 수 있으며, 선별지원 대상자를 분류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없고, 지원금의 일부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원금 중 세수를 최대 30%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다만, 재정 확보를 이유로 민생지원금에 대하여 과세 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시점이 법률 제정이후여야 하므로 현 시점 법안을 내서 과세를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며, 지원금 지급 전에 이 내용이 충분히 고지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발반감만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민생을 위한 정책을 내자고 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 기쁘지만 세금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어 이들을 고려한 법안도 같이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북 김성수 도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고 간이과세자의 판단기준에도 이 수입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야말로 불경기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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