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의 화재발생 전국 현황은 2022년도 4만114건, 2021년도 3만6267건으로 2022년도 일일 평균 109.9건, 사망자 0.9명 발생하였다. 전년대비 화재건수는 10.6%(3847건), 인명피해는 25.1%(534명), 재산피해는 10%(1101억5789만8000원) 증가하였다.
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대형화 · 고층화되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각종 재난∙재해 시 피해를 대규모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 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여 3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용도∙취약성 등을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일정자격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화재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과 엄청난 고통의 후유증을 가져온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 요령, 화재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익히고 화재발생시 초기에 대응하여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소방기술정보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무교육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화재 발생 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염두에 두야 할 것이다.
/국형호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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