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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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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했다. 지인은 돈을 갚지 않는 의뢰인에게 전화로 욕설하였고, 의뢰인은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주며 지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 

의뢰인은 나에게 욕을 했으므로 고소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먼저 흔히 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실의 적시’이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타인이 나에게 ‘전과자’, ‘사기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자. 전과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사기꾼은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명예훼손이다. 

반면에 ‘나쁜 놈’, 'X새끼‘라고 말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이 없는 경우로 모욕에 해당한다. 나는 나쁘지 않은데 나쁜 놈이라고 했고, X가 아닌데 X라고 했으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의미 없는 욕과 사실 적시는 구분된다.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모욕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 즉 타인의 나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욕한 것은 제3자의 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에는 이를 두고 “공연히”라고 표현한다.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단둘이 있어, 그 둘 사이의 말로는 처벌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전화로 욕을 들었다고 고소할 수 없냐고 묻지만, 단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연히’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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