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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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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했다. 지인은 돈을 갚지 않는 의뢰인에게 전화로 욕설하였고, 의뢰인은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주며 지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 

과거 칼럼에서 전화로 욕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그런데 욕이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저주하는 내용의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구체화 되면, 협박이 될 수 있다. 

형법은 협박죄를 규정하는데,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 협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법률 용어로 협박은 ‘해악의 고지’이고,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듣고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두고 욕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시기와 행위를 특정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욕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두 조항은 협박죄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핵심은 특정 기간에 얼마만큼 반복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욕을 오랫동안 지속할 경우, 스토킹법은 욕을 제외하고 연락만을 지속할 상황에 해당이 될 수 있음(최근 대법원은 부재중전화를 반복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에 주의하자. 

문자나 통화로 욕설 등의 연락을 반복한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법률로도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할 수 있다.’ 정도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욕을 넘어, 협박, 스토킹 행위로 판단 받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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