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 지역소멸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농촌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농촌 지역의 인구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래전부터 도·농교류 사업이 추진됐다. 도시와 농촌지역 지자체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거나 마을 단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는 형태다. 특히 도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농촌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도·농 지자체간 자매결연이 잇따랐고, 농산물 직판행사 등 교류행사도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도·농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게 이 법률의 취지다. 또 2013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마다 칠월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애틋한 만남을 이어가듯 농촌과 도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는 취지다. 또 몇년 전부터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구의 범위를 관광객과 출향인·농촌체험 참여자 등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넓힌 ‘관계인구’에 관심이 쏠리면서 도·농교류가 농촌지역 인구대책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교류 활동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우리지역 농어촌 마을 생활모습’ 자료에 따르면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전북지역 마을 수는 2010년 637개에서 2020년 537개로 크게 줄었다. 또 자매결연도 10년새 66.5%나 감소했다.
시간이 없다. 농촌 공동체가 활력을 잃고 붕괴의 길로 접어든다면 도·농 교류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면서 균형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농촌지역 각 지자체가 현 시점에 맞는 도·농 교류 활성화 대책을 다시 세우고, 이를 역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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