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농촌진흥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지난 2009년 농업 과학 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기술사업화, 창업 성장, 종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말처럼 한국농업기술원의 무책임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익산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사택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로 볼 수도 있으나 “만일 이게 자기 개인 재산이었더라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처리했겠는가”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합감사를 통해 용역과제 수행, 직무발명 심의, 겸임 허가자 복무 처리, 시설공사 계약 체결, 국외여비 지급 등 총 18건을 지적하고 문책, 변상 명령, 시정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한다. 감사를 하다보면 크고작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농진원이 사택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농진원 임시사택운영규칙에 따르면 임시사택은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혹 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임시사택의 채권 확보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 등을 통해 마땅히 해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계약담당자 등은 2021년 5월 부원장 거주용 임시사택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따른 채권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농진청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변상 명령을 내렸는데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도급을 해야 하나 농진원은 전문공사 4건에 대해 전문공사 면허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도 지급했다. 조금만 고민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않은 무성의와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소해 보여도 이번에 적발된 관련자는 엄히 조치해서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만 한다. 농촌진흥청의 평소 열정과 노력을 실망감으로 바꾼 이번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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