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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교육감 자체 감사권’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지난달 함께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부터 확보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권이 주어졌다. 특별법을 근거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미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까지 추가돼 중복 감사, 옥상옥 감사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게다가 도지사가 교육감과 정책 견해가 다를 경우, 감사권을 활용해 교육행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반쪽짜리 교육자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감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현실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강원·세종·제주 등 각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례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교육청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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