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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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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모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전주대 명예교수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낙후된 지방도시의 정주환경개선 및 중심시가지 상권활성화 기반 구축과 함께 주민공동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투자비 대부분은 커뮤니티 복합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및 상생상가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왔으며 사업완료이후 이들 거점시설을 지속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은 대상토지의 확보 지연 및 지역맞춤형 공간계획의 변경조정과 확정, 건축설계에 따른 기간소요와 건축비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비 조정 협의등을 거치면서 계획기간내 준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계획기간내 거점시설의 운영관리를 실제로 경험할수 있는 여건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업기간이 종료후 국토부가 인증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운영관리를 맡게 되는 경우에도 운영비지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됨으로서 본래 목표인 공동체비지니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다면적인 관점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다.

첫째로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사업으로서 조성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기초지자체의 지원조례가 체계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마중물사업비의 4%이내에서 3년간 필요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전북도 의회도 거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운영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여건을 마련한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운영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거점시설간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광역적인 운영 활성화방안을 타부처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1,2단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도시관련 정책사업 그리고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등으로 조성된 부처별 지역공동체 거점시설간 통합플랫폼 구축등 광역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로 지속가능한 지엿꽁동체 거점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복지편익서비스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공동체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거점시설 수익창출모델을 보면, 마을카페나 공유부엌 등에 치우쳐 민간서비스영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입지와 수요에서도 경쟁력이 약하므로 다양한 공익적인 생활복지 지원서비스를 새로운 수익구조모델로 창출하여 거점시설의 자율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조성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만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지역내 역량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운영주체로서 적극 참여케 함으로서 지역공동체비지니스의 작은 성공신화들을 만들어갈수 있는 자율경쟁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철모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전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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