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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누범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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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폭력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형기를 다 하고 출소하였다. 의뢰인은 교도소 출소 후 1년이 지나 음주운전으로 검거되어 다시 재판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누범인데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필자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처음 교도소에 갔을 때였다. 필자에게 교도소는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락부락한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교도소에 간다는 것은 떨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 필자에게 교도소는 평범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당연히 뉴스에 볼 수 있을 정도의 끔찍한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운이 없거나, 그도 아니면 국가 권력에 밉보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교도소이다. 

어느 순간 누구나 갈 수 있으니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 곳에 계신 분들이 나쁘다는 생각은 점점 옅어지게 되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기재되어 있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우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누범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범죄자도 보통 사람이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법에는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선처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의뢰인이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다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겠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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