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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산재 노출 건설노동자 안전대책 강화하라

건설현장은 항상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공사기간을 맞추려 부실시공을 강행하다 일어나는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주의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고,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은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대책 강화와 함께 엄정한 관리감독이 요청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사고 사망자는 598명, 사고 건수는 5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44명, 611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354명, 50인 이상 사업장은 244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부딪힘, 맞음,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등이다. 이처럼 전체적인 산재사망자 수가 줄고 있으나 전북은 거꾸로 늘고 있다. 2022년 17명에서 2023년 35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벌써 14명이 사망했다.

현재 건설업은 경기가 바닥이어서 건설노동자들의 일거리가 많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자재값이 폭등한데다 고금리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은 탓이다. 그러다 보니 건설직 일용노동자들은 위험한 일도 마다할 수 없는 처지다. 여기에 갈 곳 없는 고령자들까지 몰리는 바람에 건설업 재해사망자 중 39.0%가 60세 이상이다. 50대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비중은 73.4%에 이른다. 위험 작업과 저임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꺼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 현장의 위험은 안전시설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때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인정하면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작업중지권은 산재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원청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준 덕분에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적은 재해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에는 산업안전과 컨설팅, 교육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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