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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범죄 근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경북지역에서는 불법촬영 등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와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등의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전북지역에서도 학교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교육청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모두 224건에 달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우끼리, 또는 사제지간에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성범죄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면서 학교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일선 초·중·고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이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학생 성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및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고위직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 △성비위 교직원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교과서조차 없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설 성교육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자녀가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사설 업체를 찾는 것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성교육 전문강사 또는 전문상담사 확대 배치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과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도 확대·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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