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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기고]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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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승일의원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삶의 질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건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해 구강건강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구강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영구치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구치, 臼齒)의 9를 숫자화한 구강보건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각 지자체에는 고령자의 치아 관련 정책을 하나둘 마련해 가고 있으며 치아 관련 보험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구강보건의 제도적·의식적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들이다. 인간의 기본적이자 중요한 구강보건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치과에 가더라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 특히 뇌성마비와 같은 장애인들은 치료가 어려우니 전신마취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발달장애인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금속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 치과 치료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의 치과 치료를 치과의사들이 거부하는 것도 같은 장애인으로서 야속하면서도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많은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구강 보건관리를 공적인 영역에서 보장하라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27)의 일환으로 2024년에는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 재화서비스 도입 등을 거쳐 202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 측면에서는 분명 고무적인 일임이 맞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자원과 보조가 있어야 실효성이 강화될 거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첫째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김제시의 경우,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의치 지원만이 규정되어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강건강 증진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83개 지자체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지역 보건소의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 지자체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불소도포나 전동칫솔을 대여하여 충치 예방 사업을 수시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구강 건강상태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스케일링과 충치 치료 등을 치과의사가 동행하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실제로 서산시와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올해부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찾아가는 구강검진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셋째는 경제적 지원이다. 장애인들에게 1년에 1회 횟수로 치과를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수요를 확장해 공급의 서비스양과 질을 촉진시키는 시장 논리에 따른 방식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장애인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 보건소를 통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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