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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사까지 가담한 ‘보험사기’, 발본색원해야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지난 2016년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한 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조직화·집단화하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사회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이 늘어난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해 범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범죄에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속속 가담하더니 이제는 의사까지 사기범과 한패가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험설계사와 의사, 브로커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시키면, 의사는 없는 병을 만들어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2020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타낸 보험금은 37억 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심각한 범죄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북경찰에서도 수시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도 이 범죄는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사법기관의 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그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우선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업무나 직업에 대한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집단화하는 보험사기를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 의지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들도 더 이상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주저없이 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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