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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진지하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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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소통특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공약은 많다. 이는 그만큼 지켜지는 공약이 많다는 방증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민소환제는 역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임계치에 다다를 때는 봇물처럼 일어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슬그머니 사라진다.

실제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14명이 국민소환법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이어 2019년에 이어,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모두 6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현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박주민·최민희·이광희 의원 등이 4건의 국민소환제 도입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에 미지수다.

국회의원도 엄연한 선출직 공직자다.

그럼에도 심각한 부패행위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거나 12.3 계엄 사태에서와 같이 내란 행위를 엄호하는 등의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에 의해 재평가받는 제도적인 견제·감시 장치가 없다는 점은, 대한만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 규정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이다.

물론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주민소환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된 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확정된다.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다.

비록 이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견제할 유일하자 현실적인 방안인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소환제 도입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내란 혐의 및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정상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적 정서에 기반해서다.

이들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위법을 두둔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등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렇기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다행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을 요구하는 열망도 높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경남·울산기자협회가 만 18살 이상 지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69%가 찬성했다.

국회의원은 신성불가침한 자리가 아니다. 위법·위헌을 저지른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국회의원이라고 무풍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금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도 입법부의 국회를 향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임을 확인 시켜준 3권분립의 K-민주주의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부여함으로써 견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돈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소통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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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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