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맞은 대학 캠퍼스에서는 해마다 소비 경험이 부족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적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상술이 활개쳐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불법방문 판매와 온라인 쇼핑몰 사기는 판매업체 직원들이 대학교정과 강의실까지 찾아와 자격증 과정이나 어학교재를 필수 교육 서비스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방문판매를 통한 온라인 자격증 강의 신청 후 비용 독촉, 훼손된 도서 배송 후 쇼핑몰 연락 두절, 할인 판매 광고 후 미배송 및 연락 두절 등이 있다. 특히, 이들은 설문조사나 피부 테스트를 빙자해 고가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학교 동문을 사칭해 특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참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신입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전북도는 3월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이러한 대학가 불법 방문판매나 피라미드 판매 등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대학 신입생들에게 올바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즉,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도내 9개 대학을 순회하며 캠퍼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문, 전화 권유, 불법 다단계 판매 등과 같은 대학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명한 소비 생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이벤트적 행사는 캠퍼스내에서 1회성 홍보 성격의 행사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생을 위한 불법 방문판매 예방 현장홍보와 함께 각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내용 중 정식 항목으로 이같은 불법 판매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불법판매와 함께 원룸 전세와 임대 등 부동산 거래관련 피해 또한 여전한 상황에서 각 대학당국은 신입생 및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관련 교육과 피해예방 및 대처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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