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가 만발한 뒷동산 봄바람이 마른 나무를 타고 미친 불덩이가 되어 온산을 넘나들며 좀처럼 꺼지질 않는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은 세계적으로 예견된 현상이다. 정부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안이한 대처로 재난을 인재로 키우고 회복하기 어려운 사태로 발전시켰다.
12.3 비상계엄 이후 온 나라가 대립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극단의 한편으로 서길 강요당하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있다.
정치는 증오로 대결하고 경제는 최악으로 치달아 서민들의 가계는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은 나라를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법을 지키며 법과 행정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길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왔다. 그런데 사법부는 너무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논리와 괴변으로 판결하는 일이 허다하다. 국민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비슷한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판사들을 볼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하며 조롱과 비난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TV에서는 계엄군이 국회에 무장난입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생중계되었다. 판사는 내란범으로 구속된 윤석열을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검사는 항고를 포기하여 석방하는 판검사들 만의 시간 계산법이 따로 있었다.
1948년 제헌의회 이후 1952년 계엄령하에서.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1969년 국회별관 날치기, 1972년 비상 국무회의,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1987년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등 개헌이 있었다. 진행됐던 개헌들을 살펴보면 초헌법적 기구에 의한 대통령 임기연장을 위한 위헌과 위법적 개헌으로 점철되었다. 1987년 개헌은 국민의 염원인 대통령 직선제를 담았다. 부족하지만 6월항쟁으로 얻어진 여야의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87년 6월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38년이 지나는 동안 급속히 변해버린 국내외 환경과 시대적 의제를 담아내지 못하는 유물이라는 극적인 반증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명시된 국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군을 동원하여 나라를 장악하려 한 친위쿠데타를 전 국민이 목격했다. 실증적 사건과 헌법에 명시된 문구 해석이 평생을 법 공부와 판결을 해온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숙고가 필요한가 참으로 궁금하다. 아니면 헌법재판관들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인들인가? 정치인들은 내가 바라는 판결이 나오면 사필귀정이고 기대한 판결이 아니면 비난을 퍼부어댈 수 있다 해도 재판관들은 상식적이면서도 명쾌한 판결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유도 밝히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온갖 억측과 황당한 기대를 키워 나라를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법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결이 속히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비상계엄과 초유의 산불로 상처 입은 국민이 정상적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 시대에 맞는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 함께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