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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생중계 교실서 본다…전북교육청, 시청 권고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북 초·중·고 학생들이 수업대신 탄핵 선고 방송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정파적 입장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 원리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계기교육(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교육) 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계기교육 실시 지침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 대신 탄핵심판 선고 방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전북교육청에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그 대답을 학교장 재량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북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후 5시에 이뤄진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 선고때도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TV를 통해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김승환 전 교육감 역시 탄핵심판 결정 선고 시청을 강제가 아닌 권고 형식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었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 방송을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진 곳은 전북을 포함해 경남·광주·세종·울산·인천·전남·충남 등 8곳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거친 뒤 탄핵 선고를 시청할 수 있게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법치주의와 민주시민 등 사회문제에 관심이 커진 만큼 계기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계기교육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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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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